법률분쟁 ⇨ 민사소송 층간소음문제로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 2022-05-14 20:44:56 조회수 : 105
2020년9월 윗집이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습니다.
원래 아파트가 층간소음이 좀 있는 아파트라 공사전에도 아이들 뛰는소리와 방문세게 닫는소리정도였는데요
공사후, 가구서랍, 물건끄는소리, 베란다 미닫이문(뒷배란다)이랑 폴딩도어(앞배란다) 열고 닫을때 문밀리는 소리...
아침마다 청소시작하면 청소기가 바닥끌고 다니는 소리와 모터소리...
발도장은 그냥 말할것도 없고요.
시간도 정도껏이라는게 없습니다.
새벽내내 가족들끼리 돌아가며 위에서
발소리 문소리내며 돌아다녀서 그소리에
잠에서 깰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중요한건 윗집에 소음의 문제성을 설명드리고, 피해받지않길 원한다는 의사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미안하다 하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그대로 저희에게 주고 있습니다.
윗집공사가 잘못되서 소음이 발생했는데
왜 저희가 피해를 보고있는 현실이 너무 억울하고요. 저희 부부는 윗집층간소음으로 부부싸움까지 하는지경입니다.
이웃사이층간 센터에 도움도 요청했었는데....솔직히 해줄수 있는게 매트깔아라
슬리퍼 신어라 정도 라고 들었습니다.
암튼 제가 여쭤보고 듣고 싶은건요
저도 주택대출 이자 갚아나가면 만든 첫집인데 왜 이런 집에서 휴일날 맘편히 쉬지도 못하고, 모든 원인과 발생은 윗집인데 저 사람들은 발 뻗고 사는게 너무 화가나고 억울해서 법적으로 저도 뭔가 한방
먹일수 있다면 하고싶습니다.
한방이 아니더라도 더 당하지 않게 보호받고 싶어요. 방법이 있을까요?

저사람들 바닥공사 다시 원상복구 시킬수 있을까요?
내용증명 이라는건 또 무엇인지
보낼수 있는지 ...
알고싶은게 너무 많습니다.


유료상담도 괜찮습니다.
01091551588 제가 모르는 번호는 잘안받습니다. 전화주실거면 미리문자주시고 전화주세요.


  • 사진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지도보기 주소복사
    인테리어 공사 후 소음이 심해진것인지 윗집사람들이 바뀌어서 생활패턴이 달라져서 소음이 심해진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어서 법적으로 조치를 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네요.

    잘못된 바닥인테리어 시공으로 소음이 증가한것이라면 법적조치가 가능하겠지만 그 소음이 기준치 내라면 원상복구요청이 어렵습니다.

    통상 극심한 소음에 시달려도 막상 측정해보면 기준치 내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준치를 벗어난경우 소정의 위자료청구 또는 바닥 재시공등의 요청이 가능해보입니다.
      2022-05-16 10:25:25 하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