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 상속 ⇨ 상속포기 · 한정승인 아버지 사망 후 남겨진 각종 부채

등록일 : 2022-05-21 00:47:45 조회수 : 136
안녕하세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할 곳 없어 이곳에 문의 드려 봅니다.

유년시절 10살무렵 가출한 아버지를 2017년 화성시청 복지과에서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거의 20년만에 만났지만.
뇌경색으로 의사소통도 안되는 상태로 최초 문병을 하고.
2018년 결국 망자가 되어 장례식까지 치루게 됬습니다.
만났을 당시 이미 소통불가하여 그 세월간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없어서 불안하던 직감은 적중하여 장례 후 상속인 조회 서비스를 받아보니 2016년 판결된 2천7백만원 가량의 판결내용이 있었고 저는 받아드릴 수 없어서 나홀로소송으로 사건번호 2018느단50839 서울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소를 제기 했으나 관할이 아니라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는 결정을 끝으로 아무 소식도 없어서 생업에 몰두 하던 중 2022년 5월 19일 또 사건은 발생하여 저에게 법정상속인 이라는 이유로 2천5백만원 가량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소259782 양수금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상속인 서비스 당시 상속 총액는 20만원도 채 안되는 금액이며 거주지에서 너무 멀어서 취합도 아니하고 받지도 않고 그대로 금융기간에 둔 채로 2018년 한정승인의 판결만 기다리다 이지경이 됬습니다.
사망 후 3개월 이내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도 알고 있었고 고민하였으나 열노하신 할머님이 살아계셔서 불똥이 튈까 한정승인 판결을 구하려고 청구한 바가 이렇게 될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의무는 다하지 않았으나 저는 자식의 도리를 수행한 결과가 이렇게 되니 황망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법적 절차가 필요하고 앞으로 어찌 해결해야할지 계속 한정승인만 해야하는지 아버지가 남긴 허물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긴 글을 두서없이 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진
    주경림 법무사 (전화 : 02-6267-0151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1로 32,신일빌딩 202호 우인법무사사무소 ) 지도보기 주소복사
    한정승인 신청시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아버지의 최후주소지가 수원으로 확인되면 해당재판부는 이송을 할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18느단50839 한정승인은 2018년 6월 19일 이송되어, 수원가정법원 2022느단50832 사건번호로 2022. 5. 23. 접수된것으로 확인됩니다.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절차를 진행하면 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소259782 양수금소송은 2022년 5월 19일에 송달 받은 것으로 확인되니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님으로, 한정승인중에 있음을 답변서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송절차가 길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해당 사건은 2022년 5월 23일에 이송된것으로 확인되어 좀 많이 지체된 것으로 보이니 해당 재판부에 물어보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2022-05-24 09:56:54 하트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