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공무집행방해죄

등록일 : 2022-05-27 19:56:12 조회수 : 113
작년12월 술에취해 길에서시비가붙어서 지인이경찰에신고한상황에 지구대분들께서 상대방을 먼져귀가시키고 저희도 보낼려하는상황에 저랑 형은 화가났습니다 경찰분과 언성이높아졌고 결국욕까지했습니다 저는 경찰분 바디캠을 만졌고 옷깃을잡았다 그러네여 파출소로 연행됐고 술에취해 옷깃은기억안나지만 흥분이가라안고 바디켐만진거는 기억이나서 인정하고사과드렸습니다 하지만형은 계속 욕을하면서 경찰분을 괴롭혔습니다 화난경찰은 사건처리를했습니다 경찰조사받고 저는공무집행방해죄 형은 모욕죄 억울하지만 죄를인정했습니다 다음날 지구대전화를해서 사과를드렸고 일하는곳이 멀어서 하루휴가내서찿아뵙고 사과드리겠다했는데 굳이안오셔도 된다고 하셨고 전 아무것도아닌데
형이 괴씸해서 넘겼다고하시면서 저는 선처해달라고 조서에올렸다합니다 추후한번더 사과를드렸습니다 처벌을원지안는다는 통화녹음내역도있구여 형은 사과도안했다합니다
여기까지가 사건내용이구여
위내용은 반성문이나 신고를 한 동생 탄원서내용에있는겁니다
제가궁금한건
형은모욕죄ㅡ 검사구형 벌금200
판사선고벌금100
저는 공방죄ㅡ검사구형 징역6월
판사선고 벌금500
판사님이 판결문 말씀하실때
제가 경찰이랑 시비가붙었고 형은말리다가
욕설을 한거로나왔구여 저는사과도하지안을걸로 들었습니다 사건내용이 반대로나왔는데 법정에서 이의제기를해두되나 잘몰라서 인사드리고나왔는데 너무 황당하고 답답해서 글올립니다
항소 해두되는지여부와 항소시 경찰분과 통화녹음내역 첨부해도되는지
검사님께서 항소가능성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