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임대차 관련 분쟁

등록일 : 2022-05-30 20:01:06 조회수 : 105
목적물: 테라스가 있는 4층 빌라

1. 임차인의 입주 전부터 있었던 누수 사실을 쌍방이 확인한 후 입주 (거주1년)
2. 잔금 당일 임대인은 누수 관련 공사로 전세 보증금에서 누수 공사금액의 50%를 차감함 (수기 영수증 사진 첨부하여 임차인에게 발송, 사유: 테라스에 인조잔디 설치)
3. 누수관련 공사에 대한 사전협의 없음
5. 현재 해당 목적물의 건물 자체 하자로 지붕 등 공사를 위해 동 자체에서 관리금을 걷고 있다는 사실 확보

인조잔디로 인한 누수의 영향과 공사 관련 사전 협의가 없었는데 임차인이 이를 지불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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