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및비영리법인 ⇨ 회사설립및각종변경 법인의 상호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등록일 : 2020-07-03 15:00:43 조회수 : 140
안녕하세요...

법인의 상호변경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개인 처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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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주 법무사 (전화 : 02-863-4500 | 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19, 109호 (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Ⅱ) ) 지도보기 주소복사
    법인의 상호변경은 일단 법원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법인은 영리법인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민법상 법인이면 조금 절차가 다릅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상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려면, 이가 정관상 내용이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서 주총에서 정관을 변경하는 결의를 한 후 의사록을 공증받아서

    이를 첨부하여 등기변경신청을 통해 변경된 내용을 공시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상호변경'입니다.

    따라서 법인 관할 등기소(혹은 등기국)애 등기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법인 등기부 하단에 관할표시는 나타납니다.


    등기신청이 쉽게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므로, 가까운 법무사사무실로 내방하여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07-04 16:41:02 하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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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수 법무사 (전화 : 02-2039-6100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8, C동 518호 (마곡동, 두산더랜드파크) ) 지도보기 주소복사
    안녕하세요. 김준수 법무사입니다.

    법인의 상호변경은 정관변경 사항으로서 법원의 허가사항은 아닙니다.
    우선 관할내에 동일상호가 등록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상호변경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며
    동일상호가 없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서 정관을 변경한 후 상호변경등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자본금이 10억 이하라면 주주전원의 서면결의를 통해서도 진행가능하며 이 경우 의사록에 대한 공증절차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07-06 22:33:01 하트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