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명예훼손,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는데 어쩌죠?

등록일 : 2022-06-02 09:33:04 조회수 : 122
바람핀 거 확실한 사람에게 '너 바람 핀 거 맞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명예훼손,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는데 욕설도 안했고 단체톡방 같이 사람들 앞에서 말하지 않았어요. 성희롱도 남자가 여자한테 연락했다고 성희롱이라고 한거고요. 그 사람 가족이 고소하겠다고 말했는데 이게 고소가 되는 사안인가요? 고소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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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주 법무사 (전화 : 02-863-4500 | 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19, 109호 (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Ⅱ) ) 지도보기 주소복사
    1.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공연히'라고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글쓴 내용만으로는 해당사항은 없어보입니다.

    2. 성희롱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그 상황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에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3. 허위사실 유포

    이는 명예훼손의 영역입니다.

    누구나 고소는 할 수 있겠지만, 형법상 죄가 안된다면 혐의없음을 결론날 것이지만, 글쓴 내용만으로는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2022-06-08 18:59:37 하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