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로 신혼부부전세임대 대출 질문합니다.

등록일 : 2022-06-04 19:56:29 조회수 : 116
안녕하세요.
이번에 결혼하여 LH신혼부부전세대출로 전세대출을 진행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 집이 깡통전세이며,(매매가=전세가)
현재 집주인이 매매와 전세 둘다 내놓은상태입니다. 집이 융자금이 있어서 후말소 조건입니다.

근데 계약서에 적혀있는 소유주 핸드폰번호가 집주인번호가 아닌것같더라구요! 번호 저장해서 카톡을 봤는데 다른분이셨어요.(소유주-여자, 카톡-남자) 남편분이라고하긴했는데, 계약서에 임대인 핸드폰번호를 작성할카 소유주 본인의 핸드폰번호가 아니여도되나요?

※아직 계약 진행은안했습니다.집주인이 공인중개사로부터 후말소조건 합의서(?)를 은행으로부터 안받아와서 다시 날짜를 잡은 상태에서 여러모로 의심이 되어 문의드립니다ㅠㅠㅠ시작하는 신혼부부의 미래가 달렸습니다ㅠㅠ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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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주 법무사 (전화 : 02-863-4500 | 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19, 109호 (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Ⅱ) ) 지도보기 주소복사
    많이 걱정되시겠습니다. 글을 올린지 며칠되었네요. 이 사안은 법률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1. 우선 법률적인 부분

    1) 계약은 소유주와 하여야 하나(신분증 확인), 소유주가 어떠한 사정이 있어 직접 할 수 없어서 대리인을 내세운다면

    대리인에게 적법한 위임이 되었는지를 위임장(인감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도 확인하시고
    위임인과 수임인 모두의 신분증과 함께, 부부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이 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한테 이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2) 그리고, 위임인과 대리인 모두의 연락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계약서 작성은 두가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방법1. 소유주 o o o 의 대리인 남편 o o o 이라고 명확히 표기하고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이때 소유주 도장도 같이 날인해도 됩니다)

    방법2. 소유주 명으로 작성하고 소유주의 인감도장으로 날인하시기 바랍니다(이는 행위만 대행하는 방법입니다.)

    2. 경제적인 부분

    이는 법무사로서 판단이 아니라,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굳이 깡통전세인 걸 알면서 할 이유가 있을까요? 좀 더 숙고하셨으면 합니다.
      2022-06-08 18:38:30 하트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