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06-09 17:47:03
조회수 : 117
안녕하세요.
한가지 여쭤보고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메일 보내드립니다.
저는 지역도시가스 직원입니다.
가스요금 안내중에, 금액을 누락을 하여 요금문자가 안내되었고
건물주는 안내된 금액 완납후 누락된 요금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납부할 수 없다며 고집을 피우고 계십니다.
ex)10만원 미납금중 9만원만 문자안내
하여, 보류중에 있는 상황이고 그 체납건 관련하여 현제 살고있는 세대주에게 독촉안내문자가 지속적으로 보내짐에따라 세대주도 건물주에게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락된 미납금액은 4만원정도이구요.
그로인해 발생된 연체료는 안내를 잘못하여 발생된 부분이기에,
제가 사과를 드리고 안내잘못한점 인정하고 연체료 부분은 제가 부담해드린다고까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계속 누락미납건에 대해서는 못내시겠답니다.
이런경우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여쭙니다...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27조에 의해서 세대체납 기준에 도달하여 중지도 될 수 있는 시점입니다.
고지를 잘못(누락)하여 발생된 연체료등을 질문자께서 부담하신다고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고지누락을 이유로 항의성 민원을 제기하여 누락된 요금에 면제를 받고자하는 의도로 보이니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