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민사소송 성인피시방 운영중인 업주입니다

등록일 : 2022-06-10 00:14:48 조회수 : 150
저는 바둑이 포커 맞고등 심의규정이 허가된 성인피시방을 운영하는 업주입니다.
몇일전 처음보는 여자손님이 오셔서 바둑이라는 게임을하셨습니다.
근데 계속 돈 들어올곳이 있다며 외상을 요구하여 500만원을 외상으로 게임충전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여자손님이 500을 다잃고 500만원이 곧 들어올테니 기다리라며 시간을끌더라구요

그러다가 이여자분 남편분이 가게로
여자분이 집을 안들어오니 찾으러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황설명을 드리고 외상값 500만원이 있어서 이걸변제하여야 된다고 말씀드렷더니 이남편분이 왜 처음본 사람한테 그러게 그리 큰돈을 외상해주고 게임충전을해줫냐며
외상값을 못주겠다며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도착하였는데
제가 경찰분께 심의 통과된 성인피씨방이라 바둑이 포커등 도박이 가능하다말씀드렷더니

그 외상한 여자와 남편분게 외상값을 줘야하는게 당연하다며
경찰분께서도 제편을 들어주셧습니다

그래서 그자리에서 210만원을 받고
나머지 290만원은

그여자분의 남편이 매달100씩 주겟다는
각서를 쓰고 싸인도 받아놧습니다


그리고 이제곧 한달이되어 100을 입금해달랫더니 남편분께서 와이프와 지금현재 별거중이며 게임을한건 본인 와이프지 본인이 아니라며

돈을 못주겠다고합니다.

그러면서 100씩은 자기가 무리고
한달 10씩이라도 와이프대신 변제하겟다며 문자가왔습니다


근데 저는 약속한대로 매달100씩 받고싶습니다

매달 각서대로 100씩 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법을잘몰라서 여쭙니다 이사람들에게 처벌을 내릴수있을까요?

아님 이사람이 매달10씩갚겠다고 끝까지 경찰서를 가서도 똑같은 소리를 할경우에는 어떻게해야하나요?

만약 10씩도 못갚겟고 아예 안갚겟다고 잠수타거나 연락이 두절 됫을시에는 이사람들에게 어떤 처벌을 내릴수있을까요?


궁금합니다 해결방안책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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