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민사소송 강제추행

등록일 : 2022-06-16 19:46:46 조회수 : 108
대학 동기가 뒤에 앉아서 제 의자를 발로 차고
팔을 주먹으로 치고
머리를 만지고
바로 제 옆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손과 팔을 휘두르고
본인 신체를 저에게 들이밀며
신체를 밀착하고
신체 접촉을 합니다.
퍼스널 스페이스 가 침범 당한 거 같고
심장이 두근 두근 뛰고
몹시 괴롭고 허락 없이 저를 대하는 행동에
심리적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애완 동물도 허락이 있어야 만나는데
허락 없이 신체 접촉 신체 밀착
퍼스널 스페이스 침범을 합니다. 고소 가능 할 까요.
  • 사진
    김상현 법무사 (전화 : 02-818-8693~4 | 주소 : 서울 금천구 범안로 1142, 101호(가산동,하우스디더스카이밸리가산2차) ) 지도보기 주소복사
    고소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인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써 고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판단컨데 처벌의 가능성(퍼스널 스페이스 침범)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의 가능성(기소등)을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해당 행위자가 질문자님에게 행동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어느 정도 뒷바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2-06-20 15:02:14 하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