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법률톡톡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메뉴
상담글 쓰기
상담사례
법무사 검색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부동산등기 ⇨ 소유권
상가건물을 증여할려고 합니다.
등록일 :
2020-07-03 15:02:01
조회수 :
184
상가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해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황준하 법무사
(전화 :
02-6342-5077
|
주소 :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6로 66, 제604호 (마곡동, 퀸즈파크텐) )
지도보기
주소복사
증여시에 발생하는 국세인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우선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는것을 추천합니다.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법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자세히 상담받으세요.
2020-07-03 16:02:06
6
김혜주 법무사
(전화 :
02-863-4500
|
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19, 109호 (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Ⅱ) )
지도보기
주소복사
증여를 할 때 고려하여야 할 세금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세인 증여세이고, 또 하나는 등기에 따른 지방세인 취득세입니다.
먼저, 세무사님과 상의하셔셔, 국세에 대해 상의하셔셔 방향을 정하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 후 증여의 방향이 정해졌으면, 등기를 위해 가까운 곳의 법무사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되는데, 미리 전화를 하여
증여부동산에 대해 새금이 어느정도 발생하는지 예산을 세운 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 부동산시가(시가표준액)의 약 4.5%로 예상하시면 되십니다.
2020-07-17 17:37:55
2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법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자세히 상담받으세요.
먼저, 세무사님과 상의하셔셔, 국세에 대해 상의하셔셔 방향을 정하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 후 증여의 방향이 정해졌으면, 등기를 위해 가까운 곳의 법무사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되는데, 미리 전화를 하여
증여부동산에 대해 새금이 어느정도 발생하는지 예산을 세운 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 부동산시가(시가표준액)의 약 4.5%로 예상하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