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06-18 13: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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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음주를 하고 순간의 성욕때문에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를 보고 연락을했습니다
실제로 성매매 여성이 온것은 아니고 처음에 보험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입금해라고 해서 입금을 했는데 예금주명이 틀렸다는 이유로 다시 입금조치를 하고 총 4600만원을 그런식으로 입금했습니다 사기라고 느껴질틈도 없이 제돈을 돌려받아야겠다라는 생각뿐이여서 돈을 계속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4600만원을 입금해드려야하는대 계좌에 출금가능 금액이 없다며 해외에서 시계를 사고 다시되팔아서 돈을 받아야한다며 저에게 시계값을 보태라며 3700만원을 더 요구해서 저는 마지막이라는 말에 입금을 했습니다 성매매 미수라는 죄는 없는것으로 알고있고 제가 입금했던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피해금액 전액 돌려받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해보이나 일부는 회수 가능할수있으므로 일단 형사고소 후 민사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