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 소유권 신혼부부 부동산 명의 관련 상담

등록일 : 2022-06-19 12:45:15 조회수 : 209
신혼부부 부동산 명의 관련 고민입니다.

결혼전 남편이 아파트 3억7천 대출,시댁도움 3억 정도로 6억7천만원 단독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그 집이 8억6천정도 kb시세 올랐을때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대출금 1억을 저희쪽에서 갚아주었고, 나머지 대출금 2억7천은 같이 갚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제 기여도가 상당한데 부부 공동명의로 바꿀 수 있는건가요?

이혼 이런건 생각지도 않습니다. 다만 빚도 갚아주고 대출금도 탕감해주었는데 남편 단독명의고 시댁서 유세부리는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고 기여도가 인정받지 못하는 기분입니다.

현재 시세는 9억9천 정도인데, 빚을 갚아준 당시의 시세로 쳐서(8억 6천) 공동명의 비율을 나눌 수 있을까요?

7대 3정도일것 같은데 합당한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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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현 법무사 (전화 : 02-818-8693~4 | 주소 : 서울 금천구 범안로 1142, 101호(가산동,하우스디더스카이밸리가산2차) ) 지도보기 주소복사
    질문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 배우자분과의 공유로하는 등기는 가능합니다.
    공동명의 비율은 당사자간의 문제로써 특히, 부부관계인 당사자를 사이에서의 비율의 공개된 싸이트내에서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원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구입당시 금액 6억7천만원이고 대출금(1억원)을 변제할 당시의 시세가 8억6천만원이라면 약1억9천만원의 기대이익이 발생한 상태에서 변제한 것으로 보여지며 현재 시세가 9억9천만원이라면 구입당시기준으로 한다며 약 3억2천만원, 변제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약1억3천만원의 기대이익이 발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2022-06-20 14:53:31 하트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