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06-27 15:24:45
조회수 : 107
안녕하세요.
대전 거주하고있는 22살 대학생 입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 문의 드립니다.
학교 주변 원룸 계약 / 3월~9월 (6개월).
보증금 30, 반년세 150으로 입주 전 한 번에 납입.
1.
계약기간이 2개월 남은 상황에서 하반기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해서 계약 기간과 다른, 6월 30일까지 짐을 빼기로 구두로 얘기가 나눠졌습니다. 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방학동안 다른 입주자를 들이기 위해서 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동의하였고 30일까지 짐을 빼려 하였으나 6월 26일에 방문한 결과 다른 사람이 이미 입주하여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다 바꾸셨고 집주인은 본인은 23일로 이야기했다며 다른 층에 살던 입주자를 그 집으로 옮기셨습니다.
2.
6월 30일까지 짐을 빼기로 얘기가 되어있었는데 6월 23일쯤 통보 없이 원래 있던 청소기, 생활용품, 의류, 책 등 약 1000만원 상당의 짐을 모두 폐기물 처리를 통해 버리셨습니다. 짐은 모두 버려져 찾을 수 없는 상황이고 본인은 23일까지 짐을 빼라고 말했다며 우기시는 상황입니다.
집 계약서에는 9월 2일까지 계약으로 명시되어있고 위의 내용은 모두 구두로 진행된 상황입니다. 강제로 집도 뺏기고 짐도 모두 사라져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긍금합니다. 또한 구두로 나눠진 계약기간이 30일까지인데 30일 내에 주거침입 및 짐을 버렸다는 증거를 어떤식으로 남겨놔야할지 궁금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자문을 구하고자 상담 신청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