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06-27 19:13:54
조회수 : 153
안녕하세요.
일주일전 22년차 아파트 거실쪽 화장실 천정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점점 누수 범위가 커지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수리를 해야할것같습니다.
저희 세대는 5층이고 윗세대는 아파트 6층으로, 노부부 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집에서는 변기나 세면대 근처를 육안으로 확인 결과 새는곳이 없다며 업체를 부르지도 현장 확인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에 누수된 환경에 아무 조치가 없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세대에서는 현장이 마르기전, 누수 측정업체를 불러 점검하고 싶습니다만 윗집은 연락도 받지 않고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저희는 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상태인데 저희가 수리를 먼저하고 청구를 해도 받을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세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요?
내용 증명을 추가로 보내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준비해야할까요?
이에 글을 남기고 도움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누수탐지시 꼭 윗집세대의 협조가 필요한경우인데도 윗집에서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윗집의 협조를 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해보고 그래도 묵묵부답이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감정 또는 검증을 신청하시는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누수 부위가 아파트 화장실 천정이어서 윗집의 협조 없이도 탐지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누수탐지 업체에 먼저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