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민사소송 사업에 투자를 했어요..... 투자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0-07-03 15:05:56 조회수 : 150
안녕하세요...

친구가 분식점을 한다고 해서
자기 사업에 투자하라고 해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투자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 친구는 투자한 금액이니 돌려 줄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빌려준건데... )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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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현 법무사 (전화 : 02-818-8693~4 | 주소 : 서울 금천구 범안로 1142, 101호(가산동,하우스디더스카이밸리가산2차) ) 지도보기 주소복사
    김상현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중 금전을 대여하신 것인지 투자를 하신 것인지가 쟁점사안으로 보입니다.

    대여하신 것이라면 전액을 돌려 받으실 수 있을 것이나 투자금이라고 한다면 전액을 못 돌려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귀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지참하시어 연락 또는 내방하시면 저의 법률톡톡의 법무사님들께서 검토 후 좋은 방법을 제시하여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07-03 16:39:45 하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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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호 법무사 (전화 : 02-2039-9381. | 주소 : 서울 양천구 목동로9길 16 (신정동) 2층(202호) ) 지도보기 주소복사
    귀하의 문제를 살펴보면, 문제는 투자인지 대여인지가 쟁점입니다.
    우선 대여금이라고 하면, 그 원인증서로 차용증, 약정서, 금전 차용계약서 등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대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 투자라고 하면, 투자한 사업에서 이익이 났다면 공동 이익을 분배하면 될 것이나,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그 손실 또한 각자 투자금 대비 분담하여야 할 부분이므로
    따라서, 투자금인지, 대여금 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정리한 후 대응하심이 옳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문제해결에 있어 좋은 방안이 있기 바랍니다.
      2020-07-05 23:18:19 하트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