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06-28 15: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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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6월 본인이 관리하는 핸드폰 판매점 직원이 스마트폰을 훔쳐서 불법판매 업자에게 판매를 하였음.판매점 사장도 해당직원으로 피해금액이 큰 상황이고 현장에서 확인이 된거라 매월 50만원씩 지급하기로하고 차용증을 썼으나 현재 연락두절된 상황임.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본인 금액으로 처리를 한상황이고 경찰서에서는 민사소송으로 진행 해야 한다고 하여 전자소송 진행 하였고 승소를 하였으며 이후 재산 명시신청 하였으나 보정명령을 받아 이 후 어떻게 진행 하여야 할지 몰라 추가 진행을 못하고 있음.
강제 집행 ,채권압류,추심명령 진행 하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받을수 있을까요?
재산명시시청 결과 어떠한 결과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는 재산조회신청을 하여 알게된 재산이 있다면
재산 종류에 따른 집행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