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통매음 고소 될까요,,?

등록일 : 2022-07-04 16:00:17 조회수 : 147
축구게임을 하던 도중에 친구가 제 계정으로 상대방에게 '두골 더 넣으면 너희 어머니한테도 넣어도 되냐' 라며 채팅을 보냈습니다,, 잘못된 행동임을 알면서도 게임 내에서 위와 같은 채팅을 많이 받았고, 상대방도 그냥 무시하거나 진심으로 안받아들일것 같아서 딱히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통매음에 고소한다고 하였고 게임이 끝난뒤 따로 친구요청을 보낸뒤 장난이었다고 말했는데 고소가 될까요,,? 찾아본 바로는 상대방이나 본인의 성적 욕구를 유발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에 고소가 인정된다고 하는데 제 경우에는 성립 되나요,,? 만일 성립 된다면 저와 친구 둘 다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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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현 법무사 (전화 : 02-818-8693~4 | 주소 : 서울 금천구 범안로 1142, 101호(가산동,하우스디더스카이밸리가산2차) ) 지도보기 주소복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면 일명 "통매음"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후 처벌여부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안으로 처벌유무에 대하여는 답변이 어려운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07-07 17:49:24 하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