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07-05 17: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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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정도 동거했고 지금도 같이 살고 있는데요
남자친구가 피의자이며 사기혐의로 재판중입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날짜가 8일정도 남았는데요.
남자친구가 말하길, 3년을 선고받았는데 가석방을 신청할 수가 있어서 1년정도 지내면 밖으로 나온다. 나오면 그동안 했던 사업을 다시 시작해서 피해자들한테 돈 갚으면서 살겠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오늘 저한테 1억원 채권각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네요. 일단 피의자가 두명인데 그중 한명이 호의적이라서 각서를 작성하면 합의서를 써준다고 했답니다.
그 호의적인 피해자분께 제가 1억을 대신 갚기로 하고 11월부터 400만원씩 갚겠다는게 각서의 내용인데요. 그분은 제가 대신 갚는 것으로 알게되겠지만 저는 합의를 위해서 각서만 작성하는 것이며, 이건 보증이 아니라 채권이고
이분께서 합의를 해주시면 집행유예나 몇개월만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올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400만원을 남자친구가 11월부터 내겠다고 했습니다. 1억원을 빌리면서 작성한것이 아닌 이미 빌렸던 1억에 대한 것이며 각서를 작성할때 1억을 그 분에게 받은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받을 피해는 돈을 갚지 않았을때 통장 압류밖에 없고(집, 차같은 재산이 없습니다)
변호사분에게 의뢰를 해서 그 피해자 분에게 민사소송을 걸어서 제가 더이상 갚을 능력이 없고 남자친구와 가족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갚을 이유가 없음을 증명한다면 각서는 유효하지 않게되고 압류가 해지된다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남자친구에게 채권 1억원이 다시 되돌아가기때문에 저는 괜찮을거라는데요...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