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07-07 05:42:27
조회수 : 176
안녕하세요. 생활형숙박시설의 계약금의 10%를 냈는데요. (1800만원)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내야한다고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중도금을 내게되면 계약해지가 어렵다고 하는것같고 수익성 및 여러가지 이유로 해지하려고합니다. 전매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전매자가없어서요.
계약해지를 하려고보니 분양해준사람과 사무소는 자기네들 해지 절차를 안내해줄 마음이없고
계약했을때보니 시공사나 대행사가 각 나눠져있어서
클레임을 어디다가 넣어야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절차가 어떻게되는지요? 어디에다가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방법이 있나요?
나중에 관련세금이나 양도세등을 안내려고합니다.
취소도 제대로 안해줄 것 같은데 취소되었다는 내용증명이라도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