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민사소송 강아지 의료 관련 사고

등록일 : 2022-07-07 21:16:52 조회수 : 169
안녕하세요 태어난 일자가 4/8일된 강아지가 펫샵에 6월에 들어오게 되었고 저희는 6월22일날 분양하였습니다. 그렇게 분양한지 4일만에 감기 기운 처럼보였고 병원에 데려갔을때 감기라고 하여 주사를 맞고 약을 처방받았으나 그 뒤로 회복한것 처럼 보였지만 얘기가 우울해보이고 기력이 없어보이고 눈꼽이 많이 끼고 귓밥도 많고 혓바닥을 계속 내밀고 있을뿐더러 밥도 잘먹지 않아 7월 5일 같은병원에 재방문했고 같은 감기 증상이라 얘기하여 주사 맞고 집에 데려 왔습니다
근데 잠도 안자고 계속 같은방향으로 돌고 밥도 안먹고 중심을 못잡고 주인도 못알아보는것처럼 행동하여 다음 날 병원에 다시 데리고 갔는데 주사를 맞았는데 발작을 일으켜서 홍역검사를 하였는데 희미하게 두줄이 떳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홍역이라 하여 입원치료 해야 된다고 하여 입원 시켰는데 계속하여 오늘 넘기기 힘들 수도 있다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틀에 한번씩 항체 주사를 맞고 치료해봐야 한다고 하였으나 병원에선 항체 주사를 구비해두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시킨다고 총 5번의 주사 50만원 선결제 요구를 하셨고 강아지가 치료 중간에 죽어버리면 안 맞은 주사여도 환불이 안 되고 치료 과정 내내 선결제 요구와 계좌이체만 요구 하셨습니다. 이후 저희가 판단 했을 때 홍역 치료 주사를 하루라도 빨리 맞아야지 살 거 같다는 판단 하에 주사가 있는 병원으로 옮기려고 하여 환불 요구와 강아지를 퇴원 시키겠다고 하였으나 기분이 상하고 빈정이 상하셨다는 이유로 환불은 무조건 안 되고 이때까지 병원 치료 과정 중 했던 걸 더 받아야겠다면서 처음 하루 입원비+홍역 주사비+링겔 등 총 60만원 부르신 걸 갑자기 70만원 넘게 요구하셨고 강아지를 데리고 나가려고 한 순간 강아지가 발작을 일으키고 소리를 지르고 해서 못 옮기고 다시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병원비는 매번 선결제 계좌이체 한 후 그날은 일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못 넘길 거라는 강아지가 다음 날 되서도 희미하게 숨만 쉬고 있었고 진정제를 맞히고 밥은 먹일 수 없다며 더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저희는 처음 강아지를 입양한 펫샵에 가서 이때동안 있었던 상황 얘기를 하였습니다. 펫샵에선 이게 말이 안 된다며 어쩌면 홍역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에 같이 병원에 가서 얘기하였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환불도 안 되고 욕만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료소송을 걸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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