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민사소송 피해보상

등록일 : 2022-07-13 07:18:50 조회수 : 151
산재관련 문의드립니다.
금요일(7월8일) 에다쳐서 응급실에서치료후 현재까지입원중입니다 입원기간은 한달동안해야합니다
사건은 금요일 아침에 주방에서 일하던중일어났습니다
저는현직 중식요리사입니다.
일하는곳은 주방인원저포합2명이며 사장님이랑둘이서합니다.
아침에 설거지하던중 뒤에서 사장님 은 볶음밥국물을 다
끓아후통에 옴기는중에 손이 미끄러워서 지면서 국물이 저한테 거의 쏟듯이 튀었습니다
그로인해 현채 2도화상심재성 판정받고 입원중입니다.
산재처는 해주신다했고요
그런데 저는현재 빛이있어서 경재활동을 해야하는데
사장님의 실수로 경재활동을 못하고있습니다
가족들도 제가 빛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혼자서 일하면서 갚는중이였고요
여튼 일하던곳에서 재실수가 아니 사장님의실수로 다쳐서 병원에입원중인데
손해배상이나혹은위로금을 법적으로받을수있나요??

화상은 허벅지부터 종아리(뒷쪽)까지 이면현재까지도 걷기힘든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