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07-20 21:18:03
조회수 : 157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보험 가입된 오피스텔 거주중인데 임대인이 법인에서 작년말쯤 개인으로 바꼈고, 당시 여기 오피스텔을 8채를 매매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임대인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변경하고 싶다고 주민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보증보험은 전세계약서가 변경되면 안된다고 들어가지고 ...기존 계약서상에 주거용으로 추가 기입하긴했지만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바뀌면 기존 전세계약서와 맞지않아 문제가 생긴다든지...아님 주민번호를 주므로써 새전세계약서를 만들수있다든지(보증보험 가입되지않은), 주민번호를 알려준 메세지가 새 전세계약서를 만드는데 동의하는 꼴이 되는건 아닌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도장도 없고, 똑같은 주거용이고, 기존 계약서상에 주민번호만 알려준거니 크게 문제 되는게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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