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 각종설정및변경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못받고 이사를 가야합니다.

등록일 : 2022-07-21 01:07:39 조회수 : 114
현재 임차인(본인)은 2년계약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세 만기일 22년 7월 30일에 거주지 이전 계획을 임대인에게 22년 6월 14일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이후 세입자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며 임차인에게 향후 발생되는 대출이자에 대한 보상을 약정하며 현재 전세자금대출을 3개월 연장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임차인의 차후 거주지(LH행복주택)의 입주 만기일이 22년 8월 30일 까지이므로 해당 날짜 이전에 거주지 이전과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며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이 임박(22년 8월 12일)하여 이미 포장이사 / 가전가구 배송/입주청소 등의 사전준비를 전세계약 만기일자(22년7월 30일)로 마친 상태입니다.

이에 거주지 이전에 따른 대항력 상실에 대응하고자 다음과 같이 조치할 계획입니다.
1. 7월 30일 거주지 이전 계획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발송
2. 배우자와 분리하여 계약자인 임차인 본인만 차후 거주지로 전입신고
3. 생활에 필요한 최소 기자재를 현재 거주지에 남겨둠
4. 7월 30일 이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질의사항
1. 현 거주지에서 배우자를 제외하고 계약자만 전출신고 시 현 거주지 점유가 인정되는지
2.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유로 전입신고 지연으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 처벌사항이 발생되는지
3. 만기일 후 전입신고 전/후로 거주지 점유를 위해 일부 생활기자재를 남겨 두는 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4. 위 조치사항 외 추가로 수행해야 하거나 절차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감사합니다^^!
  • 사진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지도보기 주소복사
    1.주민등록과 점유는 다른 개념이어서 키를 임대인에게 넘겨주지 않고 있다면 임차인의 점유가 인정됩니다 생활기자재를 남겨두었다면 점유인정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가족의 주민등록을 남겨두는 것은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2.주민등록을 신 주소지로 옮기지 않아도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기 전까지는 별도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임차권 등기가 등기부에 등재된 후 보증보험사에 보증금 반환신청하시고 보험이 없다면 별도로 임대인 상대로 민사소송 및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022-07-21 11:44:51 하트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