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07-25 21: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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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요즘 세입자 보증금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임대기간에 기존에 있던 세탁기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중고 세탁기를 구매하고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계약완료 후 기존에 있던 세착기를 다시 찾을 수 없게 되고 새로 구입한 중고 세탁기 또한 상태가 좋지 않아 다음 세입자가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걸로 사고 기존 세탁기와의 차액을 제외한 금액을 차감하고 반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세입자는 차액차감을 거절하면서 차감할 경우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계약서 상에는 원상복구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혹시 세입자 의지와 상관없이 남은 금액만 반환하면 되는 걸가요, 신고를 하면 불이익이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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