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 혼인 ⇨ 양육비등 가사비송 조카를 데려오고 싶습니다

등록일 : 2022-07-30 20:10:32 조회수 : 136
현재 상황은 조카는 12살이며 엄마와 새아빠 이복동생과 살고 있습니다 3개월전에 아동학대로 옆집에서 신고가 들어가서 현재는 고아원에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친모가 술을 마시면 애를 때린다고 합니다
아동학대로 고아원에 보내진게 벌써 3번째 입니다
5살때 6살때 그리고 지금

제동생은 음식점에서 일을하고있고 키울능력도 키울의사도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폭력으로 교도소에 갔다왔던적이 있어서 친권이랑 양육권소송에서 패배했습니다

친권이랑 양육권만 가져오면 제가 키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카랑 가장 친하게 지냈습니다

제 현재 상황은
1인기업이고 연수입은 1억 조금 안됩니다
시간도 자유로운 편이고 내년에 결혼합니다
배우자 될 사람도 연수입 7000천 정도입니다
배우자 될 사람과 상의도 마쳤습니다
저희가 키우기로요

어떻게 하면 조카를 데리고 올수 있을까요?
다시 친모에게 가게되면 다시 아동학대가 반복될겁니다
  • 사진
    김혜주 법무사 (전화 : 02-863-4500 | 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19, 109호 (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Ⅱ) ) 지도보기 주소복사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1. 친권과 양육권은 소송을 통해 변경요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버지가 능력도 없고, 의사도 없다고 하고, 폭력전과도 문제가 되니
    다음의 방법도 고려해 볼만합니다.

    2. 가정법원에 '어머니의 친권 상실'과 '후견인지정(상담자)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3. 아니면, 배우자가 동의한다면, 양자나 친양자 입양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는 나중에 자녀가 태어난다면 복잡한 가족관계가 될 수 있으므로 좀 더 신중히 접근해야 겠지요.
      2022-08-04 17:11:31 하트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