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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법인의 자본금 증자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등록일 :
2020-07-03 15:08:57
조회수 :
144
안녕하세요....
법인의 자본금을 증자 할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건가요?
김혜주 법무사
(전화 :
02-863-4500
|
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19, 109호 (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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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수, 그리고 자본금의 규모,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1. 이사수가 3인이상이면 이사회에서, 아니면 주총에서 증자를 위해 신주발행결의를 해야하며,
2. 자본금이 증자 후 10억원이상이면 주금납입절차를 거쳐야하며, 아니면 은행의 잔고증명만으로 가능하며,
3. 주주배정이 아니고, 제3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이를 정하였는지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절차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학인하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등기부등보, 주주명부, 정관 등을 먼저 확인하여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제 사무소로 이 자료를 메일로 보내주시면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사진을 클릭하면 제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메일주소 등이 나타납니다. )
2020-07-04 16:31:18
2
민태균 법무사
(전화 :
02-2082-0088
|
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06 220호 (구로동, 대륭포스트타워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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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자본금 증자는
증자결의기관 배정방식 증자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사항을 먼저 알아야 정확한 상담을 진행 할 수있습니다
증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 주주배정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020-07-24 08:00:33
2
1. 이사수가 3인이상이면 이사회에서, 아니면 주총에서 증자를 위해 신주발행결의를 해야하며,
2. 자본금이 증자 후 10억원이상이면 주금납입절차를 거쳐야하며, 아니면 은행의 잔고증명만으로 가능하며,
3. 주주배정이 아니고, 제3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이를 정하였는지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절차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학인하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등기부등보, 주주명부, 정관 등을 먼저 확인하여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제 사무소로 이 자료를 메일로 보내주시면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사진을 클릭하면 제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메일주소 등이 나타납니다. )
증자결의기관 배정방식 증자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사항을 먼저 알아야 정확한 상담을 진행 할 수있습니다
증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 주주배정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