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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미)성년후견 ⇨ 재산관리
개인대출
등록일 :
2022-08-01 10:34:11
조회수 :
145
저가 개인대출을받았는데 일주일대출인데 약 60만원 대출을 받아서 5만원 대출비 가져가지시고 55만원 을 주셔서 받았습니다 그러고 일주일 연장비14만원해서 저가 지금까지 못갚았는데 연장비 게속 14내면서 거의120만가량 냈는데 늦게내서 연장비가 기속 추가되는상황입니다 어떻게 안되는건가요..?
김혜주 법무사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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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안타깝습니다.
현행 대부업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는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0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 역시 연20%입니다..
또한 동법 제3조는 대부업자가 위 이자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일주일에 60만원에 대해 이자 5만원이면, 이자는 연 432.5%나 됩니다. 이는 이자제한법을 한참이나 초과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빌린 것인지 모르겠으나, 이미 상담자께서 120만원 정도 갚았다고 하시니, 이미 이자제한법상 이자는 물론 원금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60만원을 1년빌린다고 가정하면 모두 72만원만 갚으면 됩니다)초과부분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제한법 제8조(벌칙) 제1항에서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병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2-08-04 16:58:42
2
현행 대부업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는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0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 역시 연20%입니다..
또한 동법 제3조는 대부업자가 위 이자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일주일에 60만원에 대해 이자 5만원이면, 이자는 연 432.5%나 됩니다. 이는 이자제한법을 한참이나 초과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빌린 것인지 모르겠으나, 이미 상담자께서 120만원 정도 갚았다고 하시니, 이미 이자제한법상 이자는 물론 원금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60만원을 1년빌린다고 가정하면 모두 72만원만 갚으면 됩니다)초과부분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제한법 제8조(벌칙) 제1항에서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병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