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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법률분쟁 ⇨ 민사소송
개물림 사고
등록일 :
2022-08-02 15:15:02
조회수 :
109
촬영때문에 제주도 펜션을 가게 됬는데요
거기서 키우는 진돗개가 제 다리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치료하느라 20일가량 일을 못하게 되서
치료비랑 일을.못한날의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했는데
자기들은 일을 못할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서.치료비만 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흉터제거비도 받을수 있을까요? 벌써 두달이 넘었습니다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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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지 못해서 입게되는 일실손해 치료비 및 흉터제거비 위자료 등 모두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과실비율에 따라 일정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흉터제거비의경우 필수적 치료인지 미용적인 시술인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2-08-03 12: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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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과실비율에 따라 일정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흉터제거비의경우 필수적 치료인지 미용적인 시술인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