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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펜션 안전사고
등록일 :
2022-08-03 06:35:45
조회수 :
104
8월1일 오전 11시 펜센에 여름휴가중 야외수영장
소독용으로 펜션과 수영장사이 전선이 연결되어있었슺니다. 만9세 여아가 그줄에 걸려 넘어지면서
얼굴과 무릎등에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펜션측에 안전사고에대한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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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전기줄이 설치된 장소의 사진과 아이가 넘어질때의 CCTV 또는 전기줄에 걸려 넘어지는걸 목격한 증인 등 객관적증거가 있다면 치료비나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과실비율의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전기줄이 설치된 현황과 설치의 불가피성 기타 안내나 주의가 있었는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2022-08-03 12: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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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줄이 설치된 현황과 설치의 불가피성 기타 안내나 주의가 있었는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