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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 각종설정및변경
안녕하세요 전세집 경매
등록일 :
2022-08-03 10:36:58
조회수 :
143
안녕하세요 지금 전세로 살고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통보를 받아서 글남깁니다
배당요구와 권리신고서는 작성방법이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임대인이 변경된 상황인데 전임대인과 현임대인쪽에서 인적사항과 매매계약서를 보내줄수없다는 상황인데 해결책이 있을까요?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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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는 보증금을 배당받기위한 중요한 부분이므로 가까운 법무사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의뢰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에 한계가 있어 작성방법을 안내해드리기 어려운점 양해해주세요
2022-08-03 12: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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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에 한계가 있어 작성방법을 안내해드리기 어려운점 양해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