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민사소송 대금 미지급 건 지급명령신청

등록일 : 2022-08-03 15:10:32 조회수 : 166
디자인 의뢰 후 기간내 완료물 전달
전달 후 클라이언트측에서 완료물을 사용함
이후 수정요청이라 하며 계약기간이 완료된 이후 요청하며 잔금을 미지급
수정사항은 계약시 기획서에 없었던
완료일 이후 내부에서 추가이슈로 추가된 추가요청임
이것들 수정사항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작업을 완료하지 않았다며 잔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고
1차 내용증명서를 전달했지만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그쪽은 추가요청을 수정이라고 주장하며 잔금을 미루고 있는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이주이내 이의제기를 할 확률이 있다면
소장 작성을 하는 쪽이 낫다는 의견이 있는데
지금 저는 모든 작업을 파일이 전달된 상태이라
더 복잡한 이야기 없이 잔금만 전달 받으면 되는 상태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