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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미성년자 커미션이 불법인가요?
등록일 :
2022-08-04 12:10:14
조회수 :
151
08년생으로 올해(2022) 만 14세가 되었습니다.디자인으로 커미션을 열어보고싶은데 부모님께서 세금 문제와 근로계약서 문제로 커미션이 불법이라고 하셔서 여쭤봅니다.세금을 떼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미성년자의 유료커미션이 불법인가요?아니라면 그 이유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혜주 법무사
(전화 :
02-863-4500
|
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19, 109호 (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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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으로 커미션을 열어보고 싶다'라는 말이 생소하여 저도 네이버를 찾아보았습니다.
아마 일러스트등 창작분야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의뢰를 받아 창작물을 만들어주는 행위 자체'를 '커미션'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일반적인 생활법률분야를 벗어난 질문이라 법무사가 답할 수 없는 영역같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커미션이 있게 된다면, 세금은 당연히 발생할 것이므로, 노무사나 세무사쪽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022-08-04 16: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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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일러스트등 창작분야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의뢰를 받아 창작물을 만들어주는 행위 자체'를 '커미션'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일반적인 생활법률분야를 벗어난 질문이라 법무사가 답할 수 없는 영역같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커미션이 있게 된다면, 세금은 당연히 발생할 것이므로, 노무사나 세무사쪽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