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단순폭행 문의

등록일 : 2022-08-04 20:46:29 조회수 : 98
아이가 아파트내 스포츠센터 탈의실 신발장에서 어떤 아저씨에게 맞고 왔습니다.
장소가 장소인 만큼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습니다.
아이도 순간 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아이 팔뚝을 때리고는 안으로 들어가서 얼굴도 보지 못 했답니다.
놀라서 기억도 왔다갔다합니다.
아이는 초2입니다.
팔뚝이 빨개질정도로 맞았습니다.

측정인 한명이 지목 되었으나 부인중입니다.

경찰에 신고도 했는데 아이가 정확히 얼굴을 기억하지 못 하면 처벌이 힘들다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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