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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기업법무및비영리법인 ⇨ 회사설립및각종변경
이사를 해임시키고 싶어요.....
등록일 :
2020-07-03 15:19:23
조회수 :
151
안녕하세요....
저희는 자본금 5억인 회사이며, 이사 3인, 감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 6월에 설립하였습니다.
이사 한명을 사임 시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태균 법무사
(전화 :
02-2082-0088
|
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06 220호 (구로동, 대륭포스트타워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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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복사
민태균 법무사입니다.
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설립된 법인의 경우 이사의 임기는 상법규정으로 최장 3년을 넘지 못합니다. 따라서 2017년 6월에 설립된 경우 2020년 6월에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임기만료된 이사의 경우 해임 절차가 아닌 퇴임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07-03 17:01:56
3
김준수 법무사
(전화 :
02-2039-6100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8, C동 518호 (마곡동, 두산더랜드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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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복사
안녕하세요. 김준수 법무사입니다.
해당 임원이 사임의 의사가 없고 대표이사가 아닌 경우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절차를 거쳐서 해임할 수 있습니다.
해임결의에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이며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다면 해당 임원의 경우 2020년 6월로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별도의 해임절차 없이 퇴임등기만 진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07-06 22:41:46
2
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설립된 법인의 경우 이사의 임기는 상법규정으로 최장 3년을 넘지 못합니다. 따라서 2017년 6월에 설립된 경우 2020년 6월에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임기만료된 이사의 경우 해임 절차가 아닌 퇴임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임원이 사임의 의사가 없고 대표이사가 아닌 경우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절차를 거쳐서 해임할 수 있습니다.
해임결의에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이며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다면 해당 임원의 경우 2020년 6월로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별도의 해임절차 없이 퇴임등기만 진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