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 상속 ⇨ 상속등기 상속 특별수익

등록일 : 2022-08-15 14:21:06 조회수 : 122
상속분할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버지(망) 통장계좌에서 15년전 3억원정도 대체된 내역이 있습니다. 자녀중 한명에게 입금 한 건 확실한데 본인은 받은 게 전혀없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입금받고 3일 후 아파트 매매)

대체된 내역으로만 특별수익부분을 찾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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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지도보기 주소복사
    특별수익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체인출 내역 만으로는 증명이 어렵습니다.

    다만,망자의 통장에서 금원 인출 3일 뒤 아파트를 매수한 사정이 있다면 특별수익자가 해당 아파트 매수자금을 조달할 자력이 없었다는 사정을 간접적 증거로 삼고 이에 더하여 다른 증인의 진술 등을 증거로 제시하는 방법으로 다투어 볼 수는 있으나 쉬운일은 아닙니다.
      2022-08-16 07:41:37 하트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