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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법률분쟁 ⇨ 민사소송
손해배상 사건
등록일 :
2022-08-16 11:02:41
조회수 :
95
제가 준강간 미수로 징역1년을 선고 받고 사회로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지금은 민사로 소장을 보내온 사건입니다
원래 피해자가 처음 사건때 천만원을 주면 신고 안하겠다 했는데 못준다니 신고를 했고 법정구속 되어 2심때 천만원에 합의 하자고 하자 6천만원을 요구해서 합의를 못해 1년늘 살고 나왔습니다
이번에 민사로 정신피해 보상5천3백만을 요구 합니다 어떻게 대응 해야 할까요?
김상현 법무사
(전화 :
02-818-8693~4
|
주소 : 서울 금천구 범안로 1142, 101호(가산동,하우스디더스카이밸리가산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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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처벌은 행위에 대한 것으로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손해가 있다면 민사상의 배상의무는 별도로 부담합니다.
다만, 손해의 범위여부는 전반적인 자료를 검토하여야 제시할 수 있으므로
위 질의하신 사안의 관련자료를 준비하시어 가까운 법무사사무소에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2022-08-22 11: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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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손해의 범위여부는 전반적인 자료를 검토하여야 제시할 수 있으므로
위 질의하신 사안의 관련자료를 준비하시어 가까운 법무사사무소에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