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 공탁 ⇨ 재산명시신청등기타 강제집행 진행불가의 건

등록일 : 2022-08-18 23:24:54 조회수 : 101
안녕하세요 답답한마음에 상담받을곳을 찾아 문의드립니다.
우선 저는 1층과 2층으로된 건물 소유주이며 공장으로 사용되고있고 1층은 본인이 사용, 2층은 임대를 주고있습니다.
2층은 마스크를 제조하는 법인회사로 공장으로 사용중인데 작년부터 임차료가 입금이되지 않았으며 누락된 임차료가 보증금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따라서 올해초 법무사를통해 반환소송을 진행하였으면 지난 7월 판결문을 받았고 강제집행을 신청해 며칠전 강제집행을위해 집행관이 방문했습니다. 문제는 집행관 말로는 재판의 피고인은 법인회사의 대표 개인이며 실제로 건물 2층은 법인회사이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대표 개인이름으로 되어있고 도장은 법인도장이 찍혀있습니다)
집행관의 말을듣고 다시 법무사에 문의해본결과 재판을 법인회사를 상대로 다시 받아야한다는 것입니다.
법무사의 무책임한 대응, 이중 소송, 소송기간, 그동안 받지못한 임차료까지 손해가 너무 심하고 스트레스또한 적지않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작은 도움이라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