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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공유재산(행정재산) 점포승계 문의
등록일 :
2022-08-20 10:48:24
조회수 :
89
1. 점포승계 시 배우자에게 승계가 가능하는지요?
2. 지자체에서는 상속,매매.합병이 아니면 안된다고 합니다.
김상현 법무사
(전화 :
02-818-8693~4
|
주소 : 서울 금천구 범안로 1142, 101호(가산동,하우스디더스카이밸리가산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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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에 대한 점포계약 및 승계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재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계의 문제는 질의하신 내용처럼 상속, 매매, 합병등으로 제한하였다면 이외의 사유로는 승계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2022-08-22 11:48:09
1
다만, 승계의 문제는 질의하신 내용처럼 상속, 매매, 합병등으로 제한하였다면 이외의 사유로는 승계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