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08-21 06: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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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에 대한 공정증서는 확보한 상태이나,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
법무사의 서면확인을 통해 대체 가능하다고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점은,
1. 해당 물건지에 대한 등기필증을 대체할 서면확인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당일 가능한지)과 서류가 있을까요?
(상속인이 개인 상속인 자격으로 가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2. 서면확인의 경우 해당 물건지의 법무사만
대응 가능할까요? 거주지와 물건지의 거리가 멉니다.
감사합니다.
2.지역은 상관없으나 법무사의 확인서면은 법률적으로 해당 등기사건을 위임받은 경우만 가능하며 확인서면만 별도로 발행해드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