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08-23 23:59:26
조회수 : 116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 입니다.
임대차 계약일 종료 후 이사 하였고, 임대인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공유 하였습니다. 전입은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이사와 현관 비밀번호를 통지하여 점유 이탈이 되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및 매매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해서 알려줬는데, 이를 주택임대차법에서는 주택을 인도한 것으로 간주하네요.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다시 목적물에 개인 짐을 두고 비밀번호를 다시 바꾼다면, 점유를 재개한 것으로 봐도 되는지 아니면 불법 점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 점유 재개가 가능하다면, 후순위 근저당권 보다 여전히 선순위가 유지되는지 아니면 점유 이탈 시점에서 이미 우선변제권을 잃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일 점유를 상실한것으로 해석하는경우 다시 점유를 개시한다면 이는 불법점유고 우선변제권도 없게됩니다.
쉽게 단정지어 판단하지 마시고 원하는 목적이 무었인지에따라 법률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