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08-25 13: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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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부동산 계약중 특약으로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다.
전세금반환보증이 계약서에 적혀있는 건물의 문제(대출금,불법구조물 등) 으로 거절시 임대인은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라는 조항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일단 4개월 이후에 그때 신청하는게 어떻겠냐고 그때 만약에 건물이나 건물주의 문제로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다면 본인이 배상하겠다고 했습니다.
특약사항에 전세금 원금 반환이 불가능해질경우 중개인은 보증금에 대하여 임대인과 연대하여 반환책임을 진다. 라고 적고 연대보증인 이름 서명을 넣는다면 계약서가 효과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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