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08-25 17: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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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장소: 경기 버스 내부
사건 발생 날짜: 2022.08.22 오전 9시 38분
사건 발생 경위: 버스 기사가 급 브레이크, 급 가속 등을 반복하며 운행했었고 제가 앉은 좌석 주변 그 어디에도 하차벨이 없어서 그러면 안 되지만 버스가 정차하기 전 좌석에서 일어나 하차벨을 누르고 교통카드를 태그한 후 버스가 커브 길을 돌면서 제가 버스 안에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차벨을 누르고 교통카드 태그 당시 손잡이를 미처 잡지 못 한 상황이어서 사고가 순식간에 발생했었습니다. 넘어지고 피부과도 가고 정형외과도 가서 치료를 받았고 사고 당시 제가 원피스를 입고 있어서 부끄러움도 한 몫 했었습니다.
제가 버스공제조합에 해당 사고 관련하여 보험금 청구 및 정신적인 보상금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 버스공제조합에서 보험금 및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지 못 한다면 민사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는데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처리를 안해준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치료비 위자료 일실손해(일못한 손해)등에 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넘어질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해서 과실상계가 이루어져 피해가 전액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