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0-07-03 15:32:42
조회수 : 182
안녕하세요.
상가 건물에 2018년도에 2년 약정을 하고 계약했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2020년 1월입니다. 만료일 전에 계약 연장에 대해 물어 봤는데. 확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계약기간이 지나서 그냥 사용하다가
사무실을 옮겨야 겠다고 생각해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니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때까지 기달려 달라고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묵시의 갱신이 된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할 경우 3개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에게 유리한 증거는 어떻게 모아야 할나요?
임차인께서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이후 3개월이 지난 경우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사무실을 바로 이사하셔야 할 경우) 후 소송(지급명령,본안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으신 후 부동산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보증금의 전액회수 가능여부는 전문가들을 통하여 판단하셔야 될 듯 합니다.
증거로써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서,내용증명(계약해지)등의 자료는 준비하셔야하며 보다 전문적인 상담은 가까운 법무사사무소를 찾아주시면 될 듯 합니다.
새로운 임치안이 언제 들어올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계약해지 통보 후 3월이 지났음에도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셔야 하며 만일 사무실을 미리 옮기고 사업자등록도 변경하였다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를 진행해야 하는 불편이 있을 수 있사오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가지고 계시다면 대항령을 유지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