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분배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2-08-30 19:36:47 조회수 : 134
체육관 2호점을 2월말에 오픈하였습니다.
A씨는 본관 운영을 하다가 신도시에 2호점을 낸 사람입니다.
A씨는 처음 인테리어와 보증금을 출자하였고,
B씨는 모든 운영을 도맡았고 월세와 관리비를 지불했습니다.
A씨와 B씨는 6대4로 수익을 분배한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이후 체육관이 본관을 앞서가는 정도로 성장하여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보증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A씨는 B씨에게 보증금의 반을 요구했으나, B씨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1년 안에 그 돈을 버는 조건으로 5대5의 수익을 제안했습니다.

이 사연을 듣고 법률을 찾아보았으나, 영업조합원의 단독소유가 해당하지 않아 동업계약의 익명조합에 해당하지 않는 거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을 할 때 법률로 정해진 것이 없나요?
무조건 갑의 뜻에 응하거나 퇴직뿐인가요?
월세와 보증금을 낸다는 것은 동업계약에 해당하지 않나요??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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