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08-31 15:09:09
조회수 : 171
안녕하세요 도움을 받고자 문의 드립니다.
22.8월중에 신랑과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신랑의 친척형 부탁으로 신랑 이름으로 태국 여자들(3~4명 거주중으로 알고 있습니다)에게 200/45짜리 원룸 계약을 해준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계약 만료일은 23.1.12이며 제가 지금 상황에서 태국 여자들에게 말없이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집을 비우라고 해도 괜찮은 상황인건지 궁금합니다. (신랑은 동의 했습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여 같이가서 집을 비우라고 권리행사 할 수 있는걸까요??
혹시라도 태국 여자가 불법체류자라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그러면 신랑은 임차인이자 전대인이고, 태국인들은 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이를 알고 계약을 한 것인지요?
임대인이 몰랐다면, 임대인은 이를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랑입장에서는 아직 4개월여가 남은 계약을 비우라고 할 입장은 아니죠.
만일 태국인들이 월세를 미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만, 질문자의 질문글로 봐서는 그건 아닌 것 같으니,
계약기간을 지켜주시고 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더 이상 계약 연장을 하지않는다고 표시함이 맞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