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집을 잠깐 비운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임차인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임대인

등록일 : 2022-08-31 16:11:39 조회수 : 121
작년 초에 9일정도 집을 비운 사이에 화장실 하수구가 동파 되었습니다
집을 비울때 보일러를 틀어놓고 나갔고, 수도동파 방지를 위해 물을 틀어놓는다던지
하는 임차인으로써 할수 있는 것들은 다 해놓고 집을 비웠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제가 수도동파 방지를 위해 틀어놓은 물과 집을 비운것 때문에 하수구가 동파 했다고
계속 저한테 책임이 있다고만 합니다
그러고 이번 6월에도 씽크대 하수구가 역류 했는데
이것도 제가 이틀동안 잠깐 집을 비운 사이에 그랬다고
이것도 임차인인 제가 집을 자꾸 비워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계속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집을 반년씩, 몇달씩 비운것도 아니고
겨우 며칠을 비웠다가 생긴 사건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하는데
이게 과연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공동 하수구라 다른 세대도 같이 쓰고 있는거구요
씽크대도 마찬가지 입니다

  • 사진
    김혜주 법무사 (전화 : 02-863-4500 | 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19, 109호 (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Ⅱ) ) 지도보기 주소복사
    손해가 생긴 사안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손해의 발생 범위와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1. 하수구 동파부분은 분명 손해가 있어 보이지만, 임차인으로서 할 부분을 다 했다면 이를 이유로
    책임을 지울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2. 씽크대 하수구 역류문제는, 그래서 손해가 무엇일까요?
    손해부터 특정하기가 쉽지 않으며, 설사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재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입니다.

    집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나, 요즈음 갑자기 폭우로 인한 여러 피해들이 있는데,
    천재지변의 문제거나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결론은 임차인 입장에서 손해질 부분이 없어 보여서 이를 거부할 수 있겠고,
    다만 임대인은 나중에 보증금에서 이를
    차감하거나 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때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차를 한 상황이면 공인중개사께 잘 말씀드려 중재를 부탁드려서 원만히
    해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022-09-01 10:46:31 하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