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형사 소송을 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등록일 : 2022-09-02 08:54:15 조회수 : 114
전원주택 분양을 3년전에 했는데 계약금이 약 팔천오백만원 들어갔습니다 근데 시행사가 중간에 한번 바뀌면서 시행사끼리 문제가 발생하면서 공사 진척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저희는 계약서에 별도로 입주 기간도 적었고 도시가스 인입이안될시 전액 환불이라고 써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취소하겠다 하니 분양 대신해주는 값(대신팔아주는값) 내라는겁니다 그게 약 삼천만원 달라는데 저희는 말도 안되는고리라고했습니다 이런상황을 끌고오다가 합의서에 팔천만원을 6말까지 준다고 합의서 작성했는데 지금까지 못받았구요 이제는 우선 삼천만원주겠다 하는데 이것마저도 질질 끌고 있는데 넘화가나네요
1 사기 소송 진행해도 될까요??
2 저쪽이 돈이 없으면 못받는건지요?
3 저쪽 사업등록증에 써있는 대표는 지금 대표 이름이 다릅니다 이래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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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현 법무사 (전화 : 02-818-8693~4 | 주소 : 서울 금천구 범안로 1142, 101호(가산동,하우스디더스카이밸리가산2차) ) 지도보기 주소복사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관계로 제한된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1. 사기 소송 진행여부
    문의하신 내용으로 볼 때 사기 분양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분행대금 반환을 이유로 소송진행은 가능할 듯 합니다.다만, 계약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듯 합니다.
    2. 저쪽에 돈이 없으면 못받는지 여부
    질문자님 승소후 해당 시행사가 돈이 없는 경우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지금 대표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분양할 당시의 과정과 현재 과정을 모두 검토후 판단하여야 하므로 해당 자료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간략하게 위와 같으며 구체적인 판단을 원하시면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무사 사무소에서 상담 받으시길 권합니다.
      2022-09-14 10:36:16 하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