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09-04 15:46:59
조회수 : 269
트위터에서 익명 계정을 운영 중인데(사진, 실명 등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내용은 없음) 약 한 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비계인용(비공개 계정으로 트윗을 인용하여 의견을 다는 행위)을 당했습니다. 트윗당 적게는 3회, 많게는 10회 정도 비계인용이 달렸으나 비공개 계정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었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극심하여 결국 계정을 없애기로 하였는데, 디엠(쪽지)로 찾아와 지금까지 비계인알을 한 이유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욕설은 없었으나 조롱에 가까운 말투)로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사과문을 보내왔고, 자신과 몇몇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내용으로 비계인용을 해왔으며(캡쳐X 글로만 설명), 저에 대한 소문을 사실로 오해하여 벌어진 일이라며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트위터 외에도 푸슝(애스크) 등으로 지속적인 압박을 받았으나 비계인용을 당했던 트윗과 푸슝은 대부분 삭제된 상황이고 주고받은 디엠과 사과가 담긴 푸슝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계정으로도 사과문을 올렸는데 이를 통해 사이버불링 등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해자의 신상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없는 상황입니다
전혀 모르신다면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듯 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로 가해자 특정되어 조사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것이 일명 사이버모욕에 대한 가해자와의 합의(사과 또는 합의금)를
원하시는 것이라면 공개된 본 사이트에서 답변이 어려우니 가까운 법무사 사무소에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상담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