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09-05 17: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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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0년대에 어머니의 신용사정으로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와 상가를 명의이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집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 사인과 도장 등으로 절차를 마쳤고
후에 확인해보니 아파트와 상가에 대출이 있었고 현재시점 남은 대출금액이 자세히는 모르지만 5억원 가량 됩니다
위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명의이전 받은 재산이고 원치않은 채무부담까지 하게 되어 제 목표인 불교로의 출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가를 위해선 채무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부모님께 의견을 물었지만 명의이전은 촤소2,3년 걸린다는 다소 이해가 어려운 대답이 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 아파트와 상가를 매도하여 그 금액으로 양도세 등 필요한 세금을 납부하고 대출금도 전부 갚은 뒤 나머지 금액은 어머니께 드리려 합니다
현재 아파트와 상가의 소유권자는 저고 아파트엔 저희 3인 가족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상가는 1개의 공간을 3분할하여 3개의 상가에서 월세를 받는 임대차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의 아파트와 상가를 매도하여 위와 같이 진행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따라 문제사항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다만, 위 내용으로 볼 때 가족분들과 선행해서 상의를 하는 것이 추후 가족간의 불화를
방지할 수 있을 듯 합니다.